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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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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 조회수 1,789

1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제18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 

1. 일 시 : 2013년 0322(금요일오전  9

2. 장 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49 주성엔지니어링() J7(신축동) 2층 대강당

3. 회의 목적 사항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부의안건>

1호 의안 : 18(2012.01.01~2012.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5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6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각 의안 세부사항은 별첨 자료 참조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증권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행사ㆍ대리행사 또는 불행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별첨양식(의사표지 통지서)에 기재하신 후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주총회일 5 영업일 전(2013.03.14)까지 또는 증권회사에 7 영업일 전(2013.03.12)까지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만일 의사표시통지를 아니하신 후 주주총회에 불참하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주주총회 참석장신분증(본인)

대리행사주주총회 참석장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인감증명서), 신분증(대리인)

 

2013년 03 07

주 성 엔 지 니 어 링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황 철 주

명의개서대리인

주 식 회 사   국 민 은 행

은 행 장   민 병 덕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 안내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그러나 우리 회사는 주식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관계로 금번 주주총회에 성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님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결권행사의 일반적 유형

    <직접행사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대리행사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함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

우리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우리 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데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말씀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산정(하단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은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한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 다만 실질주주가 ‘의사표시 통지서를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질주주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송부처> 150-88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담당자 앞’ 팩시밀리 : (02)-3774-32445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3년 3월 22일 개최하는 주성엔지니어링㈜의 제 18기 정기 주주총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 주식수

 

 

 

 

 

 

 

 

                                                              2013년       

                         실질주주  성 명                    ()

                                   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