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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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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 조회수 2,791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8년 03월 22일(목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240 주성엔지니어링(주) J7동 2층 대강당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23기(2017.01.01~2017.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 사내이사 김헌도 선임의 건
○제2-2호 : 사내이사 한성규 선임의 건
○제2-3호 : 사내이사 노재성 선임의 건
○제2-4호 : 사내이사 최민구 선임의 건
○제2-5호 : 사외이사 조동일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각 의안 세부사항은 별첨 자료 참조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및 게재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당사의 사업개요·경영현황 등을 당사에 비치하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전자공시하여 게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지난 제 21기 주주총회부터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2)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8년 3월 12일 ~ 2018년 3월 21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3)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8. 기타사항
금기 총회시 참석주주님을 위한 주총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3월 07일
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 철 주